
코로나 19 방역현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 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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