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성범죄를 대하는 재판부의 태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하기 힘들었던 범죄들을 특별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게끔 조항을 만들어 놓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이렇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성폭행고소가 들어간 비율에 비해 처벌받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 이유는 성폭행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지만 수사절차의 복잡함과, 수사에서 오는 압박감을 느끼는 와중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 정확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사건의 진행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BS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정훈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을 잘해서 사건이 잘 풀리긴 쉽지 않다.”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 어떻게 해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추가로 “성폭행과 같은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CCTV와 같은 증거물이 없는 사건도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받는 것이 좋다.” 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정훈 대표변호사가 꼭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 “성폭행고소를 한 피해자가 얼마나 견딜 수 없이 힘들지 그 입장이 되어 모든 아픔을 느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입장에 공감을 하며 귀담아 들어주는 변호사가 되겠다.” 며 “그 고통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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