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관련, 논란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재판 지연이나 변론권 침해 우려는 없거나 극히 일부의 사례일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법원의 견해에 동조한다.
그간의 검찰 조사는 100%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한 ‘항상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그래서 검찰은 무죄주장 조서를 증거 미제출할 수도 있었다), 신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수사와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피고인 측의 내용부인 등 증거부동의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무력화되는 결과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전으로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무죄심증 형성을 가능케 하는 의외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실체관계, 변소요지, 검찰수사상 위법을 재판 초기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공판검사는 신문기법 향상을 꾀해야 하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관 면전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에 성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검찰은 피고인신문 시 금지된 유도신문(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을 활발히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공판에서 얻어내지 못한 자백을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라는 미명 하에 검사실 피고인신문을 통해 획득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신문을 여러차례로 분해하여 진술 획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각 회차 조서에는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행이 나누어 담기거나, 범행의 동기, 경위, 공모, 범행방법, 범행후 정황, 이득액 등이 분설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전 회차 조서 모두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넷째,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자수서 내지 피의자 진술서 확보에 열을 올릴 수 있고, 유죄협상제 입법화를 재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피고인의 자백조서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참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하려 할 수 있다.
여섯째, 아예 진술증거 대신 객관적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일곱째, 거꾸로 수사과정 구속 시도, 그리고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진행을 원칙으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검찰의 공판진행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피의자신문 시 검찰이 오히려 변호인 참여를 환영하다 못해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입회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
아홉째, 재판지연과 관련하여, 양형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자백사건은 조서에 대해 동의할 것이므로 일부 사안에서만 피고인신문이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변호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고, 법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한 실체파악이 그의 본연의 의무이므로 과중한 사무가 아니다. 검찰만이 공판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열번째, 피고인의 진술청취가 절대적이므로, 진술증거로 점철된 궐석재판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위 예시의 전망 중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꾀할 다수 시도는 편법 내지 반칙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피고인신문 시 광범위한 유도신문 내지 위압적 신문 사용.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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