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시행 예정, 세무사 1차 시험 잠정 연기키로

이선용 / 2020-04-16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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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 안전 위한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5월 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 연기 안내문’을 원서접수자에게 SMS 등을 통한 개별 안내 및 Q-Net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험 연기 결정에 대해 인력공단은 “시험이 임박하여 연기를 결정하게 되어 시험 준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로 유지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경된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토 후 Q-Net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며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일부 수험자의 경우 기존에 접수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연기에 따라 제2차 시험 시행 등 향후 일정도 함께 조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사정 등으로 연기된 시험 일정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신청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100%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기존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이외에 추가로 원서접수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는 총 12,795명이 지원하여 2차 최소합격인원(700명) 기준 18.2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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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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