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부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즉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와 기업 등이 더욱 양질의 노동관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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