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정리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가. 서면에 의한 증여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2009다37831).
判例는 형식은 매매로 되어 있지만 증여의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91다6160), 증여자로부터 처분권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88다카2271) 등은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가옥을 증여하기 위해 가옥을 인도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제555조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75다2295),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서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95다54006), 甲ㆍ乙ㆍ丙 사이에서 甲이 乙과 그 태생 자녀들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후, 잔여 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丙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丁에게 증여한 경우, 丁이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절차에서 甲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丁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98다22543).
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2009다37831).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당사자가 단순히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과 독립된 항변사유인 해제의 주장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되므로 부동산의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자가 청구기각의 답변과 그 부동산이 증여자의 소유인 사실 외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88다카2271).
2.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95다43358). ⋇후자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된다.
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4. 해제의 효과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이미 이행한 부분」의 의미
부동산증여의 경우, 判例는 형식주의 하에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으로서 부동산의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81다649).
判例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2009다37831), 증여자가 생전에 제공한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2001다29643),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매수토지를 증여한 경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98다22543) 등은 이미 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경우(70다1320),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2009다37831) 등은 이미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의미
망인이 생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증여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이미 이행된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지분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2003다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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