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98명이 2년 만에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된 것이다. 또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소송이 제기된 한국사 5번 문항에 대해 법원은 “쟁점이 된 부분(고구려에 우제점 풍습 존재 여부)은 학계에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수험생으로서는 타 문헌에 근거하여 답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시하며 “한국사 문제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어 원고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전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정답 정정 처리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또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더불어,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사 문제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각 시도는 11월 중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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