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국가직·지방직 7급 채용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은 2011년 13만 2천명에서 2016년 41만 7천명, 2017년 43만 명, 2018년 47만 3천명까지 늘어나다 올해는 51만 5천명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접수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연 4회 실시하던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확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한국사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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