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인영 강사(공단기)
안녕하세요. 공단기 행정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2019년도 공무원 공채의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행정법 시험은 전년도 지방직 문제와 비교해 볼 때 난이도가 어려워 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서울시 시험과 통합 그리고 내년을 마지막으로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지방직 문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10월 시험은 행정법의 전반을 거쳐 쟁송과 전보제도를 포함하는 종합 기술문제를 출제하였으며 가령 각론문제 출제비중을 전년도에 비하여 6문제 정도 출제하였으며 총론과 연계하여 2문제를 출제 하는 등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총론 관련문제도 중요 쟁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7급문제와 동일한 판례를 원용하여 문제를 출제한 인허가 의제의 예외 문제를 비교적 공정하게 출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B책형을 기준으로 6번의 4번지문은 종전의 인·허가 의제제도에 해당하는 예외적 판례인 ‘부분 인허가 의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쟁송이 가능한 판례(대판 2018. 7. 12. 2017두48734)를 최근 이를 원용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판례(대판 2018. 11. 29. 2016두38792)문제로 출제하면서 ‘부분 인허가 의제’라는 표현문구를 사용하여 사안만을 물어보는 서울시 문제보다는 공정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올해 시험은 총론에서 12문제와 각론에서 6문제, 총론과 각론은 배합한 2문제를 출제하여 어려운 출제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가직 7급시험에 비하여 사례형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난이도 조절이 되었다 봅니다.
행정공무원으로써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잘 출제된 정돈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행정법만의 문제를 볼 때 지난해 지방직 7급 보다는 난이도가 조심스럽게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기간동안 기본적인 학습과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통한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패턴을 대비하시는 공부방법을 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총평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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