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3,6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54.6%(1,970명)는 교육부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처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경찰청 342명 ▲국세청 220명 ▲법무부 208명 ▲미래창조과학부 17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9명 등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새만금개발청,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청)는 음주운전 징계자가 1명에 그쳤다.
특히 연평균 500~600여 명이었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1,17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틈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의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 △2016년 1,175명 △2017년 662명 △552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한정 의원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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