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등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신설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이다.
특히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이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또는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선 행정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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