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즉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같음에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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