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교체와 관련하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에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실련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0일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교육부 위원을 대한변협측 인사로 교체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인력과의 검사들이 합격자 수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실련은 “지난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날에 소집된 소위원회는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교수 2명, 판사 1명, 대한변협 1명, 시민사회 1명, 교육부 1명으로 구성되었다”라며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교체됐고, 심지어 소위원회 좌장을 비롯하여 로스쿨 교수들은 위원회 구성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소집은 존재하자 않았고, 외부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반발을 예상하여 교체발표 직전까지 기밀을 엄수하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들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좌지우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한변협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소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했다는 것은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 통제’라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이익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실련은 “소위원회 결성과 그 구성은 2.18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서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강렬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은 소위원회의 위원교체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된 설명을 하고, 그러한 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학생의 평가를 받으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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