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를 포함 17개 시·도의 2019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지난달 25일 발표됐다. 올해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선발인원이 증원되면서 수험생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시와 16개 지자체의 지방직 시험일정이 겹치면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은 타 지자체와는 시험일정이 달랐을 뿐 아니라 지역 제한이 없어 제2의 국가직이라 불리며 약 13만 명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와 인사혁신처가 중복합격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서울시 수험생들의 역차별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정을 한날한시로 맞췄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와 인사혁신처가 수탁 출제한 지방공무원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지방세 9급 시험과목인 지방세법에 대해 알아봤다.
2018년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됐다. 지난해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등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지방세기본법 문제도 국세기본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골고루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큰 무리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남정선 세무사는 “작년 지방직 9급 세법의 전체적인 문제 비중은 지방세기본법 6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 2문항 외에는 전부 지방세법에서 출제되었으며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며 “지방세법은 취득세 2문항, 등록면허세 1문항, 레저세 1문항, 담배소비세 1문항, 지방소비세 2문항, 주민세 1문항, 재산세 2문항, 지역자원시설세 1문항, 지방교육세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정선 세무사는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와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문제의 난도가 조금 높았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제가 2문항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는 실제 시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역시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수험가의 중론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서 7문항, 지방세징수법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 국가직 준비를 하던 국세 준비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문제 출제였다는 평가다.
남정선 세무사는 “작년 서울시 9급 지방세법의 경우 쉬운 문제들로 구성돼 평소 꾸준히 이해 및 암기를 했던 수험생들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남 세무사는 “지방세법 중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문제,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 문제 등 난도가 높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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