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70명이 증원된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3월 11~20일까지 진행하고, 제1차 시험을 5월 4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에서 실시하여 합격자를 6월 5일 발표한다. 이후 제2차 시험은 8월 17일로 예정돼 있으며, 합격자는 11월 13일 확정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 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는 총 10,774명이 지원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630명)대비 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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