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2018-12-27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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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1차는 12일부터, 2차는 21일부터, 3차는 3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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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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