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김민주 / 2018-10-04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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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101일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전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첨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반 응시자는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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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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