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법무사 2차 시험 장소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2곳으로 나눠 실시되는 만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24회 법무사 2차 시험은 2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4일 시험실별 응시번호 및 시험실배치도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응시대상자 700명(올해 1차 합격자 371명, 1차 면제자 329명)은 본인의 응시번호에 맞는 시험실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특히 주관식으로 실시되는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답안작성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 중 한 가지 색상만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연필종류는 사용을 금지한다”며 “또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2차 시험 답안지 양식은 지난 2016년부터 기존 A4양식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됐다.
한편, 법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하여 지난해 합격자 최원영 씨는 “최근 2차 시험은 많은 변화를 통해 기존 출제경향에서 벗어났다”며 “임대차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다가도 기본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됨으로서 범위가 넓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여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 논술문제 같은 경우 과거 한 줄짜리 단문이 출제되었다면 현재는 이를 세분화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면접시험은 법무사법 및 법무사 규칙 개정으로 2017년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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