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로스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입학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입학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각하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량평가(영어,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점수) 및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 “서울대 총장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정보를 공개할 경우 입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 “항소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이 입학정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시준비생들은 다시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거 실제 채점 기준보다는 최근의 실제 채점 기준의 공개가 공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도 보여지 듯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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