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최신 및 미기출 판례 출제 비중 높아, 1차 합격자 9월 13일 발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헌·민·형 3과목 모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이 지난 25일 서울 성남고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쉬운 과목이 없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지난해 난도가 급상승한 민법뿐 아니라 올해는 헌법과 형법 역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시간안배에 실패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25일 성남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헌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박스형 문제가 대거 출제됐고, 형법은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또 “민법은 최신판례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사시를 준비하면서 매년 법원행시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올해는 각 과목별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문제들의 출제비중이 높았다”며 “헌법의 박스형 문제나 형법의 개수형 문제, 그리고 민법의 최신판례가 바로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제36회 법원행시 1차 시험과 관련하여 각 과목별 수험전문가들 역시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헌법 이주송 강사는 “올해는 합헌판례가 많이 출제되면서 난이도를 높였다”며 “더욱이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부속법률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박스형 문제, 그 중에서도 극악인 개수형 문제가 10문제나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헌법 3개 틀리고 1차에 합격한 한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는 9개 틀렸다”며 “그만큼 올해 헌법은 시간 상으로나 문제 난이도 상으로 수험생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출제였다”고 전했다.
민법 김중연 강사도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의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김중연 강사는 “올해 민법은 작년에 비하여 최신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미기출 판례도 상당수 포함됐다”며 “최신판례가 답을 결정한 것도 많았고, 판례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결론만 읽고 간 수험생들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중연 강사는 “올해는 사법시험의 문제나 변호사시험 문제와 같이 지문 사례형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형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개수형 문제로 인해 난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오제현 강사는 “올해 형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문은 11페이지로 동일했으나, 예상과 달리 개수형 문제가 18문제나 출제되면서 난이도를 높였다”며 “더불어 예년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과 지엽적인 조문까지 묻는 문제가 다소 출제되어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특이한 점으로는 총론이 지난해(10문제)보다 무려 8문제가 늘었던 반면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며 “다만 올해도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었고, 순수 조문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의 출제비중이 늘면서 난도를 높였다는 게 응시생 및 수험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3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선(법원사무)은 ▲제31회(2013년) 85.833점 ▲제32회(2014년) 85점 ▲제33회(2015년) 85.833점 ▲제34회(2016년) 88.333점 ▲제35회(2017년) 87.500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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