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② 세법학 1, 2부

김민주 / 2018-08-17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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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해야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818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단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총 630명으로 응시자의 11.87%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근 9년간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200926.31% 201019.35% 201117.14% 201218.20% 201317.9% 201413.18% 201513.96% 201612.62% 201711.87%로 합격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는 2016(5,020) 보다 285명 늘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세법학 1, 2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법학 1...법조문의 정확한 숙지

세법학 1[문제 1] 사례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시된 사례가 어떤 사항에 해당하느냐 등의 구체적인 물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수험생들의 답안은 해당여부의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른 과정을 법령과 판례 등의 근거로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부 수험생의 경우 제시된 조세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치중하는 것에 그쳤는데, 사례에 대한 주변적인 설명보다는 사례에 대한 수험생의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2]는 공동사업합산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수험생들이 한 번쯤 다루어 보았을 문제이다. 채점위원은 한정된 시간에 답안을 구상하여 서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도 많았지만, 백지를 제출한 수험생도 있었다출제자가 묻는 말에 적합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 3]에서는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그 논점 및 이와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우선 주어진 사례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판례의 결론과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인 전개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채점위원은 법조문의 내용은 정확한 숙지와 함께 특정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 개정된 사항은 더욱 더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문제 4] 사례형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숙지하고 질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안작성 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 근거를 기술할 때는 의미 없는 문구의 반복보다는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중요한 판례와 법령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며 심도 있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세법학 2...전체를 이해하는 정교한 학습

[문제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별의 핵심인 재화와 용역, 재화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구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과 관련된 문제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제대로 쓴 수험생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구체적인 서술범위를 주었음에도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기본내용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2]의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세율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단순 암기보다는 취득세의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각 세목별로 과세요건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의 취지와 절차 및 무조건 면세와의 구분을 묻는 [문제 3]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미납세반출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나열했으나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한 답안지는 많지 않았다며 특히 결론만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를 이해하는 정교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 4]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조세특례의 정의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문제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해당내용을 인지하고는 있었던 반면에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안을 제시하는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물음에 있어서는 일부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며 특정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과 더불어 세부적인 분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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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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