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