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베트남 법원아카데미와 5월 28일 학생, 교수, 직원 등 양국 법률 및 법제도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법원아카데미는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법원공무원 연수 및 대학교육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 법과대학생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다오 티 수안 란(Dao Thi Xuan Lan) 대법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양국 법률 및 법 제도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15일 창립한 한베트남법학회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다오 티 수안 란 대법관은 “성균관대 로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법조계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베트남 법률 및 법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 법원아카데미의 법관 연수생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교육하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구체적 협력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양국의 법률 및 법 제도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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