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별 서열화를 우려해 그동안 비공개됐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1, 2심 재판 결과를 비춰 봤을 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입시생들의 로스쿨 선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22일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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