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4일 금년도 제23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약 2주라는 시간적 여유아래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올해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법무사 시험에는 3,625명이 지원하여 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법무사 시험 지원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자는 전년대비 3.2%가량 늘었으며 경쟁률도 동반 상승하였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있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박스형 개수 문제 등으로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역대 2번째로 낮은 합격선(64.5점)을 기록했다. 실제로 시험 직후 많은 응시생들이 “지나치게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버거웠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난해 시험에서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평균점수는 66.633점으로 전과목 평균점수(70.503점)보다 낮았다.
작년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법 총론 10문제, 집행보조절차 1문제, 부동산집행 15문제, 채권집행 4문제, 보전처분 5문제 등으로 강제집행총설과 보전처분에서 예년보다 2문제 정도 더 출제됐다. 반면, 비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총 175개 지문은 조문에서 42개, 판례와 예규에서 119개, 내용을 묻는 것이 14개 지문으로 분석되며, 조문 판례 비중이 약 80% 정도였던 예년보다도 그 비중이 증가(92%)하였다.
배병한 강사(법무사)는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끼지만 막상 채점을 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이라며 “지난해 민사집행법은 예전에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 약 40개 정도 출제됐으며, 대부분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또 “판례 문제에서는 사실관계를 구체화시켜 지문으로 만든 것도 있어 판례를 소홀히 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배병한 강사는 고난이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업등기법 및 비송절차법의 경우,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 회사등기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비송사건 중 신탁사건이 출제되지 않아 체감 난이도를 낮췄다.
김경중 강사(법무사)는 “최근 5년간 전반적인 출제경향을 보면,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동일 개념을 묻되 지문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본 개념과 판례‧예규‧선례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출지문의 암기에 치중한 수험생은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대로를 암기하기 보다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와 예규, 선례에 대해서는 그 제정 배경이 되는 취지를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암기의 양도 줄이고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학습전략이라고 조언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