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김민주 / 2016-10-1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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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경찰청은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을 아니다더욱이 경찰대 입시 전형 중 체력 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경비율 높여야 한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등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여경 비율을 높이자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대의 여성 비율 제한을 여경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력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여성 비율만 높이면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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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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