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도입, 5급 이상 시범 시행

이선용 / 2016-09-22 14:57:00

 

160922_2.jpg▲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이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1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은 입법예고 후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될 방침이다. 대상 분야는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이다.

 

전문직공무원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전환하며, 필요시에는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으로 선발·육성하게 된다. 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5급 이상을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2개 계급으로 개편하고, 정원관리를 유연하게 하여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문직공무원의 평가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 한 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되고,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함은 물론,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그 전문성이 국가와 국민에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극 처장은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은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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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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