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문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③ 형법

이선용 / 2016-03-3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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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수형 문제 폭탄...긴 지문으로 시간압박

34문항이 개수형 문제로 구성,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 출제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는 820일 실시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시험이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 폐지로 인하여 1차 합격자를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선발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응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제33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형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수형 문제 폭탄, 34문항 출제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은 단연 형법이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물론, 수험가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는 15페이지를 가득 메운 긴 지문과 34개의 개수형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진땀을 흘렸다.

 

이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2015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34문제나 출제되어 정답을 고르는 확률이 매우 많이 떨어졌고, 너무나 긴 지문으로 인하여 시간적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이 출제되었다고 말하였다.

 

출제 영벽 총론 14문항, 각론 26문항

지난해 형법 문제는 총론 14문항과 각론 26문항이 출제됐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항(201412문항), 죄수론 2문항(20143문항) 그리고 형벌론 2문항(20143문항)이 문제로 구성됐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항(201410문항),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항(20142문항),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7문항(20148문항) 출제되었다. 또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역시 37문항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항은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문제였다다만 문제를 구성하는 지문 자체는 익숙한 지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제된 판례에 대해서는 “2014년 판례가 무려 12개 지문, 2015년 상반기 판례가 2개 등으로 최신판례가 다수 출제되었다고 말하였다.

 

익숙하지 않았던 판례지문들은?

지난해 형법의 경우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일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1책형 40번의 책임능력과 관련된 지문 1책형 4번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묻는 것(순수한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1책형 18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와 관련된 201411월 판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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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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