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검사평가 진행, 인권 침해 사례도 상당수 있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약 3개월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은 물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증인신문이 절절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검사와 피고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 또한 많았다.
대한변협은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외로 많았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검사평가표를 분석해보니 일선 수사검사의 경우 의외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찰의 수사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며 “당초 실제 사례를 10여개 정도 공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중요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어 65쪽의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구체적 사례 중에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사례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며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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