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무직·법원직·관세직 등 공무원은 공직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직에 퇴임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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