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카카오·은행 앱에서 조회·신청…페이머니로도 받는다

서광석 기자 / 2026-10-22 18:08:10
행안부, 금융결제원·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위택스 접속 없이 환급 신청 가능
카카오·카카오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참여…민간 앱으로 서비스 확대
계좌이체 외 페이북·모니·카카오페이 머니로 수령 가능
▲AI 제작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12월부터 지방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더 많이 내 발생한 환급금을 평소 사용하는 은행·금융 앱에서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급금을 계좌이체뿐 아니라 간편결제 서비스의 페이머니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정부와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 기업 등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민간 금융·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앱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다.

환급금 지급도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가 직접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러한 과정이 달라진다. 이용자는 민간 앱에서 자신의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한 뒤 해당 앱을 통해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구축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이 참여한다.

민간기업에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9개 기업이 협력한다.

행안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와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오는 12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환급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기존 은행 계좌이체에 더해 비씨카드의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의 '모니머니',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머니'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에 맞춰 환급금 수령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는 12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앱별 이용 절차는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작업을 거쳐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 앱을 자주 사용하는 납세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는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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