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교육부 법안 3건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2026-06-18 18:03:55
특수교육 연차계획 법제화…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해소 기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고전번역원 DB 통합 관리 가능…국고 지원 번역자료 활용도 높인다
▲AI 생성 이미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고전문헌 번역자료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주거복지 확대, 고전문헌 정보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다.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그동안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그동안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함께 기숙사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사업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족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의 운영·관리 지원은 물론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학기관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 자료를 이관받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 재정 지원을 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하고 정보화하더라도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자료가 사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거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고전문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공공 재정으로 구축된 자료의 활용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교육과 학생 주거복지, 고전문헌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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