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상반기 치러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선 편차가 최대 40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남성 전형은 197.5점에서 합격선이 형성된 반면, 부산·대구 여성 전형에서는 222.5점으로 집계돼 성별·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15일(토)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총점 250점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시·도별 필기시험 합격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저 합격점은 182.5점으로, 경기북부·제주·101경비단 남성 전형에서 동일하게 기록됐다.
여성 응시자 전형은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서울과 대전은 217.5점, 광주·울산·경남은 각각 220점, 부산과 대구는 최고점인 222.5점을 나타냈다. 여성 전형은 전반적으로 215점을 넘기는 지역이 많아 경쟁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성 전형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과 대구가 205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서울은 197.5점, 울산은 200점, 경기남부는 192.5점, 전북과 전남은 각각 190점으로 집계됐다. 충남과 세종, 경기북부 등은 182.5점에서 187.5점 사이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점수 편차는 지역별 선발 인원, 응시자 수, 경쟁률,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형사법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헌법과 경찰학개론은 생소한 지문과 사례형 문항이 많아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의 유불리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난 3월 21일 발표됐으며, 이후 신체·체력·적성검사를 거쳐 면접시험은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최종합격자는 오늘(6월 13일) 오후 5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한편, 경찰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원 발생에 대비해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최종합격자가 입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한 조치다. 다만 과락자(과목별 40점 미만)는 제외되며, 비과락자 중 최종성적 고득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는 모든 인원을 반드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 합격자는 입교 대기자로 분류돼 향후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을 받는 동안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임용 이후에는 최초 배치된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10년간 타 시도 전보가 제한되며, 해당 시도 인사 규칙에 따라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101경비단 채용 인원의 경우,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101경비단에 배치되거나 경찰서 내 특별경비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반면, 임용유예나 채용인원 미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원 상황이나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미배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신임교육기간 중 희망자에 한해 예비 수사경과자 선발이 이뤄지며, 이들은 실습기간 중 수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서 약 6개월간 근무를 거친 뒤,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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