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첫 도입…4년제 대학 기준 최대 2400만원
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본신청 시작…AI 학습비도 저금리 지원
![]() |
| ▲교육부 제공 |
교육부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다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학자금지원 6구간까지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처음 도입되며,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신청은 모두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은 1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1년부터 유지해 온 연 1.7%로 동결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09년 5.8%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올해 2학기부터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막기 위해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신설됐다. 4년제 대학생은 정규 8학기와 가산 4학기를 합한 최대 12학기까지 총 2400만원, 5·6년제는 총 32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도 학위 과정별로 생활비 총한도가 적용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는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이자면제 기간도 기존에는 졸업 후 2년 이내 의무상환이 시작될 때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본신청을 시작한다. 이 제도는 AI·소프트웨어 분야 학업 수행에 필요한 수강료와 도서·교재비, AI 도구 구독료, 정보화기기 구매비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사전신청을 마친 학생은 이번 신청 기간에 성실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출 실행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AI 학업장려 대출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 총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제도도 유형별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국내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 등록금은 소득구간 제한 없이 지원된다. 생활비는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포함),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상환 방식도 차이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이후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방식으로 최장 20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군 복무 기간 발생한 이자는 면제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학자금대출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