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법무부·소방청·서울시, 전방위 대응 나서
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 도심과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치안 유지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서울 도심을 포함한 주요 거점에는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주요 기관과 시설의 보안도 강화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가 배치되며, 전담 경호대 및 경찰특공대가 추가로 투입돼 재판관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경찰은 집단난동이나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집회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강력한 치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집회 지역 인근 지하철역(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등)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다중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한다. 집회 규모에 따라 일부 역사에서는 무정차 통과 조치나 출입구 폐쇄 등의 비상 대응책도 마련됐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가동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법무부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방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며, 신고 폭주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집회 지역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혼잡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에 대한 임시 휴업 조치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불법 행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전국적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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