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영업 불안 여전”…법제처,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현장 점검 나서

마성배 기자 / 2026-03-30 17:35:35
법 개정 후속 조치…하위법령 반영 위한 의견 수렴
긴급 대응 장비·안전 지원 요구…현장 체감 대책 논의
▲법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현장심사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는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와 관련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특히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이어졌다.

 

▲법제처 최종진 법제심의관(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과정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과 대응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야간 영업 시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호소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원과 즉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 범위, 장비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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