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혼선 해소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 추진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관련 규정 예외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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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4월 17일(목),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유지하고,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와 입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밝힌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자율 존중” 방침의 후속 조치다.
의총협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려면 2026학년도에 한해 2024학년도 수준의 입학정원(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고, 의대협회도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정원 조정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대학 측 건의를 전격 수용하고,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3,058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곧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입시의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고, 교육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 없이, 수업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율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와 대학, 학생 간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모든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3월,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의대생 등록 및 복학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다만 수업 참여율은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오늘로써 정리하고, 이제는 의료개혁과 교육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대학과 함께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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