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개선…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초고령 사회 대비 인력난 해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사회통합교육 개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중 세계 500대 기업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고급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되며, 3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주요 우호국 청년들에게 한국에서 인턴십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특정 광역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직접 추천해 비자를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유학(D-2) 비자와 특정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 지자체가 직접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급증하는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간호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해 국내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중 2025년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21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 및 인프라 등 5대 분야에서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외국인 정책이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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