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강화, 국민 편의와 신뢰 높이는 디지털 신원확인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가운데)이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은행 업무와 같은 다양한 일상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민간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보안성 및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등의 모바일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왔으며, 올해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앱을 통해 신원 확인과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저장, 제출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앱의 위·변조 방지 기능, 안면인식 기술 등의 보안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더 많은 민간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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