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20종·신원조사 이중 제출…6월 26일까지 법원행정처 도착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이 6월 11일 공식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임용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행정처는 최종합격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신원조사 등 후속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서류는 6월 23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법원사무직렬 7명, 등기사무직렬 2명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합격자는 개별 응시번호를 통해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서 본인의 성적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 조회는 2026년 5월 26일까지 가능하다. 불합격자도 같은 방식으로 제3차 시험(면접 포함)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관 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전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사진 촬영·필기·복사·모범답안 대조 등은 금지된다.
신원조사 서류는 별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 제출이 요구된다. 온라인 제출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찰청 신원조사업무포털(bgi.police.go.kr)을 통해 진행되며, 카카오톡을 통한 접속 링크가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서명 인증서 앱 ‘드림인증’, 정부24 전자지갑,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 등 디지털 플랫폼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과 별개로, 오프라인 원본 서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에는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개인정보 동의서, 혼인·입양·친양자관계증명서 등 총 6종이 포함되며,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없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지정된 제출서류 1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서류가 완료되면, 합격자는 오는 7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자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미이수 시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031-920-5058)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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