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법률 분야 두루 경험…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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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공 |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상호 변호사가 임명됐다. 공공과 민간 법률 분야를 두루 경험한 법률 전문가로, 정부법무공단의 공공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에 역할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모집과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영국 런던대 SOAS에서 연수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를 거쳐 법무법인 새길(정일)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로 재직해 왔다.
법무부는 이 신임 이사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 업무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경험과 민간 법률 실무를 함께 갖춘 점도 강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담당하는 공공 법률기관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과 계약, 법률 검토를 지원하며 정부의 법률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 모두가 공단의 도약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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