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월 12일 구립 광현어린이집(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가 포함됐으며, 이들 기관 모두 대면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92.8%)대비 다소 1.4%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미실시 및 실적 미제출 기관은 4,289개소(8.6%)로 작년 3,770개소(7.2%) 보다 1.4% 증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다. 하지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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