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 성-이름 띄어쓰기, 대문자로 표기,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 성-이름 붙여쓰기
외국인의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해 로마자성명-한글성명 병기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이 7월 3일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에 참석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을 표준화하여 외국인의 신분 확인이 쉬워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성명이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문서에서 제각기 다르게 표기돼 신분 확인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성명 표기 순서와 띄어쓰기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어떤 증명서에는 성-이름 순서로 표기되고 다른 문서에는 이름-성 순서로 표기되거나, 성과 이름을 붙여 쓰거나 띄어쓰는 방식이 달랐다.
이와 더불어 로마자로만 성명이 표기된 문서와 한글로만 표기된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을 마련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로마자 성명이 이미 기재돼 있으면 해당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출입국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RZ)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을 따르기로 했다.
또한,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적 서류에 한글 성명이 없을 경우 로마자 성명을 원지음에 맞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변환해 표기한다.
외국인의 신분 확인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다만, 시스템 상의 제약으로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성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SAWYER TOM 씨는 그동안 각기 다른 증명서에서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로마자로만 표기된 문서와 한글로만 표기된 문서를 함께 제출할 때, 동일인임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표준안 제정으로 SAWYER TOM 씨의 성명은 모든 행정문서에서 일관되게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표준안 제정을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안부 소관 증명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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