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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 혁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폐교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협약식 장소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중을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업한 이 ‘한국판 아난딸로’ 사업은 폐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폐교를 활용할 경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스마트빌리지, 농촌 유휴시설 사업, 생활 SOC 등 다른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6개 용도 외에 지역 공공시설, 통합돌봄시설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2026년 예정)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교 활용 행정절차 간소화, 기간 최대 1년 단축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폐교 활용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역할도 확장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폐교 시설 안내 시스템(closedschool.emac.kr)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폐교의 위치, 관리 상태, 시설 도면, 가격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온비드와 연계해 대부·매각 공고까지 제공해 활용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청·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활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규제·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컸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교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폐교 증가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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