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지급, 채무자에겐 강제징수”…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마성배 기자 / 2025-05-29 15:10:5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 대상… 월 20만원, 성년까지 지급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 피해 대응 위해 시행령 개정… 채무자 강제징수·제재조치도 강화
지급 요건·중지 사유·회수 절차 등 구체 기준 마련… 명단공개 대상 확대도 병행
▲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하며,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발표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침에 따라, 실제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를 막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가 해당 월 기준 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법적 수단을 통한 이행확보 노력을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소득 초과나 사유 상실, 필요한 조사 거부 등도 중지 사유에 포함된다.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서 회수된다. 정부는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을 통지한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을 조사해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세 체납자에 적용되는 강제징수 방식과 유사하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위반자 중 양육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나 3기 이상 미지급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시금 지급명령’ 위반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실제로 관련 제도 개선이 반영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조치가 점차 늘어 ▲2월 2건 ▲4월 17건 ▲5월 4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제도가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비양육 부모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행정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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