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18일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조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최근 3년 내에 정당에 가입해 당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다수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작동과 성숙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해당 조항은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활동 및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을 자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또한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도 정당에 가입한 목적과 활동은 다양하다”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무관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당 가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지향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보유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법원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11월 제출한 ‘변호사 공무담임권 침해 조항 검토 의견서’에서 “법관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과 법관의 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법조인들이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분별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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