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결제 → 현금 환급’…불법 환전 루트 차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배포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에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소비 쿠폰은 원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현금만 챙기거나, 카드사 및 정부 보조금을 노린 허위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관련 4대 불법 유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은 △카드깡(실거래 없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급) △허위매출 후 보조금 편취 △쿠폰 할인 빙자한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의 불법 양도 등이다.
예컨대, 실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후 소비자에게 1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장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대표적인 ‘카드깡’ 수법으로, 소비 활성화 효과 없이 범죄자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다.
이 외에도 소비쿠폰 판매를 빙자해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직거래 사기’, 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일정 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접근매체 양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광역 단위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초 지능범죄는 각 경찰서 지능팀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 보조금이 편취되거나, 카드사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사로 범죄 이득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생회복이라는 정책의 원 취지와 달리,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사고팔거나 환전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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