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방안 모색
"축소사회 전제한 법·제도 전환 필요"
| ▲인구법제국제포럼 단체사진 |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 몽골의 전문가들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을 넘어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새로운 국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세종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축소사회, 작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동아시아 법제전략'을 주제로 인구법제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대만·몽골의 법학자와 정책 전문가,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와 입법·정책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이 국가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 구루메대학의 슈케 아야나 교수는 '축소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재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소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만 국립가오슝대학의 린싱주 교수는 '대만의 인구 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린 교수는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최근 라이칭더 정부가 발표한 '대만 인구대책 신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측 발표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축소사회 적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역정책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주도 성장전략과 기본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계획 체계 개편과 재정투자 기준 재정립, 생활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후반부에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광수 한국행정법학회장, 최철호 한국비교공법학회장, 문병효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왕첸링 대만 펑지아대학교 교수, 오치르바트 아마르사나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지역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본·대만·한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종합토론 후 오후 5시 30분 폐회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축소사회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사회가 아니라 인구 감소가 사회 운영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회"라며 "이번 포럼이 각국의 법제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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