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개 학교 학장단 31명 방한...학술연구 교류 촉진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여 학술교류 등 민간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과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대표인 Iman Prihandono 학장(Universitas Airlangga), Dahliana Hasan 학장(Universitas Gadjah Mada) 등 16개 학교에서 총 31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돈독한 외교 관계에도 불구하고, 법학 교육계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법전협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대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방문을 통해 양국 법학 교육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의 한국 방문 희망에 따라 이번 행사가 진행됐다.
이상경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아름다운 5월에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협의회 대표단 31명과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들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앞으로 유능한 법조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와 심포지엄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경 이사장과 Iman Prihandono 학장은 학술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촉진, 상호이해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교류 지원, 양 당사자의 발전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 촉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소병천 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 15년의 경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법학교육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측 발표자로는 Ferry Fathurokhman 학장(Universitas Sulyan Ageng Tirtayasa Banten)이 ‘인도네시아 법조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소병천 원장의 발표를 들은 후 인도네시아 학장들은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심포지엄이 마무리된 후에는 한국 로스쿨 원장들과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들이 연락처를 교환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이상경 이사장은 “먼 걸음 내디딘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협의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행사 준비에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