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100명 송치...“문항 거래 조직까지 있었다”

마성배 기자 / 2025-04-18 14:33:55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
관련자 총 194명 조사, 피의자 126명 입건·수사, 최종 100명 송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경찰 수사 결과, 전국 현직 교사와 사교육 관계자 등 100명이 무더기 송치됐다. 사교육 업체에 수능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문항 제작 조직을 구성해 거액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감사원 등으로부터 추가 수사의뢰를 받아 기존 사건과 통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차례 실시하고, 피의자 126명을 포함한 총 194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자체첩보를 토대로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에 착수해,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청탁금지법,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총 24건으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96명, 사교육업체 및 강사 25명, 기타 5명이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과 함께, 교사들이 사적으로 문제를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팔아온 관행적 구조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경찰청 제공

 


수사에 따르면, 교사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 업체 및 강사에게 수능 관련 문제를 판매하며 최대 2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문제를 구매한 강사 19명도 함께 송치됐다.

특히 수능 출제·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팀을 이뤄 2900여 개의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시장에 판매했고, 그 수익은 약 6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문항 대금을 차명 계좌로 수령하거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구성된 검토팀까지 운영하며 사실상 문항 유통 조직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부업이 아닌 공직자의 청렴성을 해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의 문제 판매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능 출제자, 사교육 강사, 평가원 간의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EBS 교재 지문이 그대로 사설 강사의 교재에 사용됐고, 같은 지문이 수능에도 출제된 경위는 명백히 규명했다.
 

 

▲경찰청 제공

 


해당 지문은 수능 출제자였던 대학 교수가 EBS 교재 감수 시 알게 된 책 내용을 수능 문제로 사용했고, 사교육 강사 측은 같은 책에서 동일 지문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원이 문제집 검증을 소홀히 했고, 이의신청 심사 업무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EBS 교재 감수자, 강사, 평가원 관계자 등도 업무방해와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현직 교사 5명은 자신이 사교육 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시험에 재출제해 학교장의 시험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재 금지 원칙을 어기고 같은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내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개인 지도로 첨삭한 뒤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사가 모의평가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팔아넘긴 사건도 확인됐다. 또 수능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 강사가 허위 경력으로 문제집을 발간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EBS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 구조를 드러낸 단초”라며 “단순한 수능 유출 사건을 넘어서, 문항 제작과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적 사교육 개입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교육부와 함께 입시 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